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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제6장 징계

제36조–제45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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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

제36조

제36조(징계의 종류)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승인취소 2. 등록취소 3. 3년 이하의 정직(停職)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징계 사유)

제37조

제37조(징계 사유) ① 제36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6조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6조제3호에 따른 정직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3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외국법자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제38조

제38조(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외국법자문사의 징계는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가 행한다. ②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제39조

제39조(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인 위원을 추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갈음하여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및 외국법자문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및 변호사가 아닌 법과대학 교수 1명 ② 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과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변협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제40조

제40조(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아닌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7명을 둔다. ②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며, 위원과 예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인 위원을 위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각 2명 2. 검사 중에서 각 2명 3. 외국법자문사 중에서 각 1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명 5.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법과대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각 1명 ③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④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징계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징계위원회의 권한)

제41조

제41조(징계위원회의 권한)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건과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징계개시의 청구 등)

제42조

제42조(징계개시의 청구 등)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외국법자문사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하고, 제37조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외국법자문사에게 제37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외국법자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에 대하여 징계개시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징계개시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97조의5를 준용한다.

(징계의 결정 기간 등)

제43조

제43조(징계의 결정 기간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97조의5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로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관한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징계의 집행·절차 등)

제44조

제44조(징계의 집행ㆍ절차 등) ① 제36조제1호에 따른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집행하고, 제3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② 제36조제4호에 따른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고,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③ 외국법자문사의 징계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98조제3항,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4제2항ㆍ제3항, 제98조의5제3항ㆍ제4항, 제99조, 제100조 및 제101조의2를 준용한다.

(업무정지명령)

제45조

제45조(업무정지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에 대하여 공소(公訴)가 제기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자격승인취소 또는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외국법자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103조부터 제1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되는 「변호사법」 해당 조항 중 "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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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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