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제38조
제38조(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외국법자문사의 징계는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가 행한다. ②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외국법자문사법 제38조(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제38조(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외국법자문사의 징계는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가 행한다. ②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인용 형식「외국법자문사법」 제38조(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