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신청 등)
제15조(설립신청 등)
① 원자격국에서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무소나 법인(이하 "본점사무소"라 한다)에 소속된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자문사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그 대표자가 될 외국법자문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외국법자문사는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설립인가)
제16조(설립인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1. 본점사무소가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
2. 본점사무소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표사무소로 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하였을 것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될 외국법자문사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4. 본점사무소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와 관련한 민사ㆍ상사상 책임에 대하여 그 이행을 보증할 것
② 여러 나라에 걸쳐 사무소, 현지 사무소, 현지 법인, 지사, 분사무소 등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무소를 본점사무소로 본다.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결원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고시 등)
제17조(고시 등)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15조제2항의 신청인과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는 제1항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있다.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제18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①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에 관한 사항
4. 설립인가 연월일
5. 본점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대한변호사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
2. 제16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서면
3. 제2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4. 제34조의3에 따른 등록 및 제34조의4에 따른 취소에 관한 서면
⑥ 대한변호사협회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그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설립인가의 취소)
제19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설립인가신청서 또는 그 증빙서류의 중요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거짓으로 보이는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3.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5. 법무부장관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공익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7.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없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8.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본점사무소가 제35조의2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해당 본점사무소가 제15조에 따라 설립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사유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사무직원)
제20조(사무직원)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로,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 본다.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제21조(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외국법사무의 수행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임 계약서와 광고물에 밝혀야 한다.
(장부의 작성 등)
제22조(장부의 작성 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임장부의 기재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등)
제23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등)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국내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집행 방법 및 그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50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항 본문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되는 「변호사법」 해당 조항 중 "법무법인"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로 본다.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구성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