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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제20조(사무직원)

(사무직원)

제20조

제20조(사무직원)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로,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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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법자문사법」 제20조(사무직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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