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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제7장 벌칙

제46조–제53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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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6조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외국법자문사 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외국법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사람.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는 제외한다. 2. 제35조 및 제35조의33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사람 3.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외국법자문사. 다만, 외국법자문사가 제24조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사건 마.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

(벌칙)

제47조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외국법자문사 2. 제3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및 그 위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ㆍ사용한 사람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호사를 고용한 사람 4.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및 변호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자문사 가. 외국의 법원 또는 행정기관을 위하여 행하는 문서의 송달과 증거조사를 행한 사람 나.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그 밖에 행정기관에 등기 또는 등록함을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를 대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문서의 작성을 행한 사람 6. 제35조의26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및 변호사

(벌칙)

제48조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이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또는 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신청을 하여 자격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사람 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된 변호사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한 사람 4.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 5. 제35조 및 제35조의33제1항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한 사람 6. 외국법자문사가 아니면서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사람 7.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의 신청을 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사람 8. 제3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사람 9. 제35조의26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한 사람 10. 제35조의26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

(벌칙)

제49조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31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된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 3. 제35조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거나, 제35조의25제3호를 위반한 사람 4. 제35조의26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된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관세사 5. 제35조의33제1항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사람

(상습범)

제50조

제50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46조의 죄를 지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외국인의 국외범)

제51조

제51조(외국인의 국외범) 제47조제2호는 대한민국 외에서 죄를 지은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행위지(行爲地)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訴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몰수 또는 추징)

제52조

제52조(몰수 또는 추징) 제46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과태료)

제53조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 2. 제21조 또는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와 그 사용자 4.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또는 합작법무법인 5. 제29조를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6. 제35조의28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합작법무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거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1의2.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체류한 사람 2. 제33조를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또는 합작법무법인 3.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4. 「공증인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증서 작성의 촉탁을 대리한 외국법자문사 5.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수임사건의 건수 또는 수임액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 6. 제35조의1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거나, 제35조의24를 위반한 합작법무법인 7. 제35조의30제2항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8. 제35조의33제1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수임사건의 건수 또는 수임액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사건 유치 목적으로 출입ㆍ주재하거나 또는 같은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사건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한 사람 또는 합작법무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117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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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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