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또는 추징)
제52조
제52조(몰수 또는 추징) 제46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몰수 또는 추징)
제52조(몰수 또는 추징) 제46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인용 형식「외국법자문사법」 제52조(몰수 또는 추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