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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제51조(외국인의 국외범)

(외국인의 국외범)

제51조

제51조(외국인의 국외범) 제47조제2호는 대한민국 외에서 죄를 지은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행위지(行爲地)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訴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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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법자문사법」 제51조(외국인의 국외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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