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
제50조
제50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46조의 죄를 지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제50조(상습범)
(상습범)
제50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46조의 죄를 지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인용 형식「외국법자문사법」 제50조(상습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