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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37조–제41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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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7조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벌칙

제38조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 3.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4. 제28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한 자

벌칙

제39조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마리나항만구역에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8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게 한 자 5. 제2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자

양벌규정

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1조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를 출입한 자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를 출입한 자 4.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을 한 자 5.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마리나업의 양도ㆍ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의4를 위반하여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요금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8. 제28조의5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하여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한 자 9. 제28조의8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0. 제28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11. 제28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12. 제28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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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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