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업의 등록 등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① 마리나업 중 다음 각 호의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마리나선박 대여업: 2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마리나선박을 빌린 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보관하거나 해상에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업
3. 마리나선박 정비업: 마리나선박에 대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갱신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리나업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8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28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리나업의 승계 등
제28조의3(마리나업의 승계 등)
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그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사업의 시설ㆍ장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8조의4(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록사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의 휴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사업자의 의무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① 등록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게 하는 행위
2.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마리나선박의 대여를 거부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ㆍ계류를 위한 시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4. 신고ㆍ게시한 이용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는 행위
5. 14세 미만인 자(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한다),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질환자에게 마리나선박을 빌려 주는 행위
6. 마리나선박 대여업에 이용 중인 마리나선박을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에 이용하는 행위
③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을 등록한 자는 보관ㆍ계류를 의뢰한 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마리나선박의 보관ㆍ계류의 장소 및 방식을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
시정명령
제28조의6(시정명령)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반환, 위반행위 중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신고ㆍ게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28조의5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28조의8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등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사업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3.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8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하게 한 경우
5. 제28조의6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28조의8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8조의9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현저한 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9.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보험 가입 등
제28조의8(보험 가입 등) 등록사업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분양 및 회원 모집
제28조의9(분양 및 회원 모집)
① 등록사업자는 마리나선박이나 그 보관ㆍ계류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마리나선박 대여업이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는 행위
2. 마리나업 관련 시설과 마리나업 관련 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3.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또는 보관ㆍ계류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③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유지분(共有持分)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2. 마리나선박 또는 보관ㆍ계류시설의 이용
3. 마리나선박 또는 보관ㆍ계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회원 입회금의 반환
5.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
6.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7. 그 밖에 공유자ㆍ회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마리나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2. 마리나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의 개발과 운영
3. 그 밖에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제28조의11(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①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출항ㆍ입항 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과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분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⑤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①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 또는 「선박안전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3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4.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정지 기간에 마리나선박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