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등
제28조의8
제28조의8(보험 가입 등) 등록사업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8(보험 가입 등)
보험 가입 등
제28조의8(보험 가입 등) 등록사업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8(보험 가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