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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8(보험 가입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8(보험 가입 등)

보험 가입 등

제28조의8

제28조의8(보험 가입 등) 등록사업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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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8(보험 가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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