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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8조의10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마리나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2. 마리나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의 개발과 운영 3. 그 밖에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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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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