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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29조–제36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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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제29조

제29조(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마리나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ㆍ개발절차에 따른다.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30조

제30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제31조

제31조(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 또는 산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또는 「하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점용료와 하천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비용의 지원

제32조

제32조(비용의 지원) ①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방파제ㆍ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제32조의2

제32조의2(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선박 제조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고유식별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코드의 신청 및 부여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제32조의3

제32조의3(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①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업 관련자는 마리나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마리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리나 관련 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2. 마리나 관련 산업 정보의 수집ㆍ제공 3. 마리나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외국 마리나 관련 산업의 기관ㆍ단체와의 교류ㆍ협력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정관ㆍ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처분

제33조

제33조(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검사ㆍ확인 등

제33조의2

제33조의2(검사ㆍ확인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리나선박이나 관련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여 검사ㆍ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청문

제34조

제3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 또는 지정 취소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3.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4. 제28조의10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5.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5조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의3에 따른 협회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제4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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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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