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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제32조의2

제32조의2(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선박 제조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고유식별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코드의 신청 및 부여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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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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