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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검사ㆍ확인 등)

검사ㆍ확인 등

제33조의2

제33조의2(검사ㆍ확인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리나선박이나 관련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여 검사ㆍ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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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검사ㆍ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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