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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제4조–제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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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항만법」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시ㆍ도지사가 제출하는 의견에는 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리나항만의 중ㆍ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마리나항만의 입지지표 등 마리나항만구역 선정기준 및 개발 수요 등에 관한 사항 3. 마리나항만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5조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가 그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6조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초조사

제7조

제7조(기초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필요한 자연적ㆍ사회적 환경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ㆍ어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ㆍ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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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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