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6조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