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

제24조–제28조 · 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관리규정

제24조

제24조(관리규정) ① 마리나항만시설을 유지 및 관리ㆍ운영하는 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마리나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운영권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규정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제24조의2

제24조의2(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①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마리나항만시설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점검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점검의 실시를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

제25조

제25조(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 관리운영권자는 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마리나항만시설을 손괴ㆍ변형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마리나항만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을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제26조

제26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권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리운영권자로부터 사용의 승인을 받아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임대계약 등 사용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마리나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관리운영권자는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리운영권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징수방법이 사용자의 편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요율의 변경과 그 밖에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행위의 금지

제27조

제27조(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항만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리나항만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마리나항만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내버려두는 행위 4. 마리나항만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마리나항만구역 안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마리나항만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 마리나항만구역 안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7. 그 밖에 마리나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원상회복 등

제28조

제28조(원상회복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리나항만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27조를 위반한 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제2호를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를 위반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을 때 또는 마리나항만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제거명령의 구체적 기간과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