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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원상회복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원상회복 등)

원상회복 등

제28조

제28조(원상회복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리나항만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27조를 위반한 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제2호를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를 위반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을 때 또는 마리나항만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제거명령의 구체적 기간과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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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원상회복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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