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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규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규정)

관리규정

제24조

제24조(관리규정) ① 마리나항만시설을 유지 및 관리ㆍ운영하는 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마리나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운영권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규정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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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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