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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비용의 지원)

비용의 지원

제32조

제32조(비용의 지원) ①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방파제ㆍ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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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비용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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