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8조의4
제28조의4(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록사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의 휴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8조의4(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록사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의 휴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