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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8조의4

제28조의4(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록사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의 휴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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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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