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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절 국방정보의 전략적 보호

제21조–제21조의2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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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제21조

제21조(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에 대한 평시 또는 비상사태 등 상황별 침해 대응 및 복구 체계(이하 이조에서 "국방정보보호대응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방정보보호대응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용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을 설치ㆍ지정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에 대한 침해에 대비하고 침해된 국방정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침해ㆍ위협 정보기술의 동향조사 및 분석 2. 침해된 정보의 유통 또는 유통시도에 대한 감시체계의 구축 3. 침해ㆍ위협에 대한 역추적 등 대응기술의 개발 4. 침해된 국방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정책개발, 평가, 기술개발 5. 그 밖에 국방정보보호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의 설치ㆍ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제21조의2

제21조의2(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의 조직이 활용하는 국방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이하 이 조에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기획부터 획득, 운영ㆍ유지, 폐기에 이르는 전체 수명주기 관점에서 사이버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방정보시스템 및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기획, 획득, 운영ㆍ유지, 폐기를 수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구체적 방안 및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수행 부대 또는 기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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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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