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
제25조
제25조(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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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
제25조(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한의 위임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서 정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각군 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비밀유지의 의무
제27조(비밀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직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7조에 따른 정보화책임관 2. 제19조에 따라 국방정보자원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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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