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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

제25조

제25조(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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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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