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제1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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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제12조(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① 국방부장관은 미래 국방정보화 소요 분석 및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고도화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요분석 및 예측에 관한 사항을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민간연구개발의 지원
제13조(민간연구개발의 지원)
① 정부는 국방정보화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민ㆍ군 인력의 교류
2. 민ㆍ군 공동교육과정의 개발
3. 민간기술의 군사적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동 시험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민간부문에 대하여 신기술의 실험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제14조(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신기술의 도입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동향분석
2. 신기술에 관한 시험 및 시범적용
3. 응용기술 및 대응기술의 개발
4. 그 밖에 신기술 도입 및 대응에 관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정보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실험부대의 운영 등
제15조(실험부대의 운영 등)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첨단 국방정보기술의 군사적 응용을 실험하고 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험부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전략적 우위 확보 및 유지를 위한 국방정보기술
2. 합동 및 연합작전의 효용을 현저히 높이기 위한 국방정보기술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군사 작전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정보기술
4. 그 밖에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효용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국방정보기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