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고도화

제12조–제15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제12조

제12조(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① 국방부장관은 미래 국방정보화 소요 분석 및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고도화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요분석 및 예측에 관한 사항을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민간연구개발의 지원

제13조

제13조(민간연구개발의 지원) ① 정부는 국방정보화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민ㆍ군 인력의 교류 2. 민ㆍ군 공동교육과정의 개발 3. 민간기술의 군사적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동 시험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민간부문에 대하여 신기술의 실험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제14조

제14조(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신기술의 도입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동향분석 2. 신기술에 관한 시험 및 시범적용 3. 응용기술 및 대응기술의 개발 4. 그 밖에 신기술 도입 및 대응에 관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정보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실험부대의 운영 등

제15조

제15조(실험부대의 운영 등)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첨단 국방정보기술의 군사적 응용을 실험하고 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험부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전략적 우위 확보 및 유지를 위한 국방정보기술 2. 합동 및 연합작전의 효용을 현저히 높이기 위한 국방정보기술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군사 작전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정보기술 4. 그 밖에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효용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국방정보기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