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제14조제14조(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신기술의 도입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동향분석 2. 신기술에 관한 시험 및 시범적용 3. 응용기술 및 대응기술의 개발 4. 그 밖에 신기술 도입 및 대응에 관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정보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