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민간연구개발의 지원)
① 정부는 국방정보화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민ㆍ군 인력의 교류
2. 민ㆍ군 공동교육과정의 개발
3. 민간기술의 군사적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동 시험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민간부문에 대하여 신기술의 실험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