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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국방정보화정책의 추진

제4조–제11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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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제4조

제4조(기본원칙)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방정보화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보사회의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적 정보화 2.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제적 정보화 3. 우수한 국방정보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적 정보화 4. 국방전력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통합적 정보화

국방정보화기본계획

제5조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 2.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3. 국방정보기술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4. 국방정보화에 관한 제도 정비 5. 국방정보보호 6. 국방정보화 연구개발 7. 국방정보화 인력의 양성 8. 국방정보화 재원의 확보 9. 국방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10. 그 밖에 국방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화에 관한 명령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이 확정ㆍ시행되는 경우에는 이에 반하는 명령 등 제도는 기본계획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요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진체계 등

제6조

제6조(추진체계 등) ①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 등(이하 "국방정보화추진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은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으로서 군의 전투와 군령 등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반영할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책임관

제7조

제7조(국방정보화책임관) ① 국방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조정 등을 위하여 국방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소속 기관, 부대의 소관 정보화업무를 관장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활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2. 국방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3.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국방정보화와의 연계ㆍ조정 4. 행정처리 과정의 정보화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진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 관련 기관의 정보화책임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제8조

제8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46조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여 효율적인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미래전력 및 국방정보화 획득에 관하여 소요예산ㆍ성과 등 관련 제도에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연계ㆍ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한다. ④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업무, 기술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⑤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원의 확충

제9조

제9조(재원의 확충) ① 정부는 국방정보화추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협력

제10조

제10조(국제협력)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합작전능력 확보 및 향상을 위한 국방정보기술 표준화와 검증 2. 국방정보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연구개발 동향조사와 분석 3. 그 밖에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전담기관

제11조

제11조(전담기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 각급 기관 및 각군의 정보화, 국방정보자원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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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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