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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국제협력)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국제협력)

국제협력

제10조

제10조(국제협력)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합작전능력 확보 및 향상을 위한 국방정보기술 표준화와 검증 2. 국방정보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연구개발 동향조사와 분석 3. 그 밖에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국방정보화정책의 추진 →

제2장 국방정보화정책의 추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국제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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