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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국방정보화사업

제22조–제2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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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제22조

제22조(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의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이하 이 조에서 "사업추진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주요 국가의 국방정보화에 관한 개발 동향과 투자방향을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이를 국방정보화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의 상용기술을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상용기술 우선 도입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지침에 신속한 전력화, 정확한 요구사항의 도출 및 적시 반영, 적정 기술의 도입 등을 위하여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진화적 획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의 방위력개선사업에 해당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의 사업추진절차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에 따른다. ⑦ 사업추진지침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정보화 평가

제23조

제23조(국방정보화 평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기간 중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2조제6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평가의 종류 및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기술지원기관

제24조

제24조(전문기술지원기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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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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