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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전문기술지원기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전문기술지원기관)

전문기술지원기관

제24조

제24조(전문기술지원기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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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전문기술지원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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