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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국방정보화 평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국방정보화 평가)

국방정보화 평가

제23조

제23조(국방정보화 평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기간 중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2조제6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평가의 종류 및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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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국방정보화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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