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국방정보화 평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기간 중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2조제6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평가의 종류 및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