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책임관
제7조
제7조(국방정보화책임관) ① 국방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조정 등을 위하여 국방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소속 기관, 부대의 소관 정보화업무를 관장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활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2. 국방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3.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국방정보화와의 연계ㆍ조정 4. 행정처리 과정의 정보화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진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 관련 기관의 정보화책임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