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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재원의 확충)

재원의 확충

제9조

제9조(재원의 확충) ① 정부는 국방정보화추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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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재원의 확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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