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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제12조

제12조(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① 국방부장관은 미래 국방정보화 소요 분석 및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고도화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요분석 및 예측에 관한 사항을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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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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