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제12조
제12조(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① 국방부장관은 미래 국방정보화 소요 분석 및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고도화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요분석 및 예측에 관한 사항을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