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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제6장 벌칙

제26조–제27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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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6조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수입한 자를 말한다) 1의3.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제품을 유통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 보고,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③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27조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거등의 실적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의2.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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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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