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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제5장 보칙

제22조–제25조의3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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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안전기준 운영

제22조

제22조(예비 안전기준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기준이 없거나 기존의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비밀유지의 의무 등

제23조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임원이나 직원 2. 관리원의 임원이나 직원 3. 제24조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②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보고,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소관이 불명확한 사항

제25조의2

제25조의2(소관이 불명확한 사항)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이 불명확한 제품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25조의3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2에 따른 사업자의 보고 2.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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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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