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제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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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3년마다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제품사고의 발생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수입된 제품 및 새로운 종류의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제품안전에 관한 규제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7.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공유체계에 관한 사항
8.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제품 사용에 따른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제7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
① 제품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불법ㆍ불량제품의 수입ㆍ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사전적인 안전관리 또는 사후적인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소관부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④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⑤ 그 밖에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제8조(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