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제8조
제8조(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품안전기본법 제8조(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제8조(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제품안전기본법」 제8조(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