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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제4장의2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제21조의2–제21조의5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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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관리원의 정관,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원의 사업

제21조의3

제21조의3(관리원의 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2.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ㆍ보급 4. 수입ㆍ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ㆍ조사 5. 수입ㆍ유통 제품의 안전성 조사 6. 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점검 7. 제품사고 정보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 작성ㆍ관리 8. 제품사고 조사ㆍ분석 및 위해도 평가 9. 기업 및 단체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10.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1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12.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운영 재원

제21조의4

제21조의4(운영 재원) ① 관리원은 제21조의3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승인 및 보고 등

제21조의5

제21조의5(승인 및 보고 등) ①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2. 세입ㆍ세출예산 ②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사업실적 3.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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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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