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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관리원의 정관,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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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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