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5(승인 및 보고 등)
①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2. 세입ㆍ세출예산
②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사업실적
3.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