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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제4장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16조–제21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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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제16조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2. 제10조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권고 및 제11조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에 관한 정보 2의2.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행한 수거등의 조치에 관한 정보 및 제13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한 정보 2의3.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3. 그 밖에 제품 및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제17조

제17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와 그 근로자 및 소비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조ㆍ유통 또는 사용과정에서 제품안전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그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의 방법,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제18조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품안전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제19조

제19조(제품안전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감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 대ㆍ중소기업 및 관련 학계 간에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국제협력

제20조

제20조(국제협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ㆍ제품안전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 2. 제품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교류 3.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활동 참가 4.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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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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