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제20조
제20조(국제협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ㆍ제품안전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 2. 제품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교류 3.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활동 참가 4.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국제협력
제20조(국제협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ㆍ제품안전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 2. 제품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교류 3.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활동 참가 4.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인용 형식「제품안전기본법」 제20조(국제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