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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4(운영 재원)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4(운영 재원)

운영 재원

제21조의4

제21조의4(운영 재원) ① 관리원은 제21조의3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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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4(운영 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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