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25조의3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2에 따른 사업자의 보고 2.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품안전기본법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2에 따른 사업자의 보고 2.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인용 형식「제품안전기본법」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