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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장 납세의무

제11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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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대표자의 신고

제11조

제11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42조제3항 후단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지정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지정 통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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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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