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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27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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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제27조

제27조(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의 압류 통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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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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