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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28조–제35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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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신청

제28조

제28조(세무조사의 신청)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납세자의 세무조사 신청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제29조

제29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 따른다. ② 법 제83조제2항 및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에 따른다. ④ 법 제83조제6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통지서에 따른다.

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

제30조

제30조(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 법 제84조제1항제5호 또는 영 제55조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의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중지) 신청서에 따른다.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제31조

제31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을 전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유형전환 통지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2.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중지 통지 3.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경우: 별지 제47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재개 통지

장부 등의 일시 보관

제31조의2

제31조의2(장부 등의 일시 보관) ①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일시 보관 동의서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장부 등 일시 보관 동의서에 따른다. ②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일시 보관증은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장부 등 일시 보관증에 따른다. ③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장부등의 반환 요청서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장부 등 반환 요청서에 따른다. ④ 세무공무원은 법 제84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영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장부 등 반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32조

제32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따른다.

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제33조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 ②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의 제공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에 납부내역 증명서 발급대장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 제공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과세예고 통지

제34조

제34조(과세예고 통지)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따른다.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제35조

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① 법 제88조제2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88조제2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에 따른다. ④ 법 제88조제7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ㆍ경정결정 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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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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